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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324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2),215]
판시사항

정기예금의 기간만료전에 정기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정기예금의 기간만료전에 정기예금 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은 위 기간만료시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상계등의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

최진석

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공정증서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1. 12. 4. 소외인에게 돈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1983. 7. 1. 위 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박원호 작성 1983 공제 62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해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돈 5,000,000원의 정기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83타6935, 6936호 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명령이 같은달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인이 1983. 4. 8. 피고 은행에 돈 5,000,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외인의 위 정기예금중 돈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피전부 채권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정기예금채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니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약정서), 갑 제2호증 (매수인원장), 갑 제3호증 (지급보증약정서), 갑 제4호증 (담보제공승락서), 갑 제5호증의 1, 2 (지급보증서 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이 법원의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인은 부산공동어시장의 중매인으로 종사하는 사람인 바, 위와 같은 어시장의 중매인은 위 어시장이 위탁판매하는 어획물을 매수하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전까지 위 어시장에 어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어시장에서는 중매인에 대하여 어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이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 소외인은 1983. 4. 8. 피고은행에 돈 5,000,000원의 1년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피고로부터 이를 담보로 하여 같은날 위 소외인이 위 어시장에 부담하게 될 어대금지급 채무를 돈 10,000,000원의 한도에서 지급보증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이 기일내에 위 어시장에 대한 어대금 6,301,430원의 지급을 못하게 되자 위 어시장은 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어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3. 7. 2. 이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위와 같은 지급청구를 받고 부산공동어시장에 위 어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정기예금반환채권 전액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현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피전부채권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과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였으니 결국 위 전부명령은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전부채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사 피고가 1983. 7. 2. 이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어대금을 대위지급하고 이의 구상금 채권으로서 소외인의 정기예금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위 소외인의 위 어시장에 대한 어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한 것이니 만큼 피고가 위 정기예금의 기간이 만료되는 1984. 4. 7.까지는 보증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위 어대금채무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채권으로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정기예금의 기간이 만료될 때에야 비로서 위 전부명령을 가지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정기예금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여하튼 피고가 위 정기예금의 기간만료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으로서 위 정기예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이진성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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