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8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6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9타기18019·18020호로 채무자를 위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 및 전부채권은 위 소외인이 1989.6.26.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피고의 소유인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소재 금주산캠프의 운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제반 투자비용중 금 16,000,000원의 반환채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89.12.7.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으며, 이 명령이 그때쯤 피고와 위 소외인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인과 피고는 1989.3.경 피고의 소유인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등 토지 일대 및 지상 축사·숙소·강당·화장실·수영장·식당·운동장 등의 기존 시설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 3년간 이를 임차하여 위 소외인의 비용으로 기존시설물을 개축 보수하는 등으로 금주산캠프장을 설치 운영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소외인이 위 캠프장에 투자한 모든 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위 소외인은 피고에게 약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료 대신 캠프장이용객 1인당 1,1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위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 소외인과 피고는 1989.6.26. 위 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새로이 계약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8.10.까지 한정하고, 피고는 원고(위 소외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게 약정일까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캠프장 조성에 투자한 비용을 금4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8.11. 지급하며, 위 소외인은 위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필요공과금을 7.31. 선납하고 지하수의 개발 등 소정의 시설보수공사를 위 소외인의 비용으로 계속하되 위 소외인이 위 캠프장에 투자한 모든 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하되, 임료 대신 캠프장이용객 1인당 금 1,1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투자비용 금 4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 금 16,000,000원의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소외인이 1989.6.26.자 계약에 따라 납부하게 되어 있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늦어도 1991.3.22.까지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캠프운영기간중인 1989년 6·7·8월분의 전기요금 합계 금 161,6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계약기간 중의 캠프장이용객은 1989.6.27.부터 7.22. 사이에 합계 3,030명인 사실, 위 소외인은 위 캠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기존시설물 중 식당 강당 및 예절관을 보수 개축하면서 그 지붕틀 상부부재의 허용내력에 비하여 무거운 천정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벽체 상부의 테두리 보에 밀착 시공하지 아니하는 등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지붕틀을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식당은 1990.2.경, 위 강당 및 예절관은 1991.3.경 붕괴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 수리비로 위 식당은 금 8,174,000원, 강당은 금 22,379,000원, 예절관은 금 12,683,000원 등 합계 금 43,236,000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인 1989.12.7.경 위 소외인의 투자금반환채권과 전기요금구상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고, 반대채권인 전기요금구상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인 투자금반환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달하는 경우임이 명백하여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으나, 금 3,333,000원의 캠프장임료상당채권은 수동채권인 위 소외인의 투자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1989.8.11.보다 앞서 늦어도 7.22.까지는 그 변제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외인의 투자금반환채권 금40,000,000원은 위 임료상당액 및 그에 대한 1989.7.22.부터 위 수동채권의 변제기인 8.11.까지의 지연손해금 9,588원(3,333,000원 X 0.05 X 21/365) 합계 금 3,342,588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금36,657,412원만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압류 전부 당시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투자금반환채권 중 잔액 가운데 금 16,000,000원에 대하여만 압류 전부받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4.8.14. 선고 81다카545 판결 ; 1990.4.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이 압류될 당시 대항할 수 있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1989.6.26. 소외인과 간에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캠프장에 투자한 비용을 금 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캠프장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1989.8.11.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 소외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피고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거나 위 소외인이 위 캠프장의 점유자로서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567조 에 따라 이와 같은 유상계약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캠프장의 기존시설물 중 식당·강당·예절관을 보수·개축하면서 시공을 잘못하여 식당은 1990.2.경, 강당 및 예절관은 1991.3.경 붕괴됨으로써 피고가 그 수리비 합계 금 43,236,000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손해는 위 소외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83조 에 따라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2.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위 투자금반환채권은 상계로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