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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9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5)특,144;공1983.12.1.(717),1668]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액 산정의 적용법규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 동법 제29조 에 의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에 따르면 동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 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구미시(대표자 교육장)가 기입자가 되어 1979.3.30 구미신평국민학교 설립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경상북도 고시 제89호로 고시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가 위 사업시행지역내에 편입되었고, 이 구미시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구미시는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979.12.1 이 사건 토지를 돈 10,625,000원으로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른 평가를 거쳐 1980.6.24.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액을 돈 13,169,255원으로 인상 재결하고, 이 사건 토지가 건설부장관이 1973.4.3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산정은 위 같은법 제29조 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 인바( 당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법령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31.5.26. 선고 80다210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심리하면서 적어도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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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8.18선고 80구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