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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2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1)특,389;공1989.4.15.(846),549]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기준

나. 재고시된 기준지가와 보상액산정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당시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 후 재고시된 기준기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시보다 앞서있는 경우 적정하게 선정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는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되나 산정가액이 이 기준지가보다 낮더라도 보상액산정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사건 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가격기준일을 1978.8.21.로 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하였다가 1986.7.10. 건설부고시 제305호로 가격기준일을 1986.2.20.로 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지역에 있는 사실, 피고의 원재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그 이의신청을 받은 피고가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중앙 및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로 하여금 기준시기를 수용재결당시인 1986.3.4.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고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는 기준지가의 재고시사실을 간과하고 1979.12.12. 고시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평가하였으며 또 그 산정가액도 재고시된 기준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저가이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을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 에 의하면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 고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기준지가를 다시 조사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부장관이 1986.7.10. 건설부고시 제305호로 가격기준일을 1986.2.20.로 하여 재고시된 기준지가는 1986.7.10. 재고시된 때로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시인 1986.3.4. 당시의 수용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이 사건 수용재결시인 1986.3.4. 보다 앞선 1986.2.20.인 경우 적정하게 선정된 표준지의 기준지가 는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지언정 산정가액이 이 기준지가보다 낮다고 하여 보상액산정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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