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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누7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11.15.(788),2951]
판시사항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수용대상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면, 토지수용의 경우에 보상할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제1항 ),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 한편 이 사건 원재결 당시인 1983.6.30 현재 시행중이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3.12.31 법률 제3707호로 개정되기 전) 제29조 제5항 은 토지수용의 경우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에서 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과 그 외에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원재결 당시인 위 1983.6.30 현재 시행중이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4.5.14 대통령령 제11424호로 개정되기 전) 제49조 제1항 은 위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정하고 있는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기타 사항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원고가 그 678.3분지 339.15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북구 (주소 1 생략) 대 678.3평은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하여 1972.12.12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이고 그 표준지는 (주소 2 생략) 대지로 기준지가가 평당 금 325,000원인 사실, 위 토지는 소외 부산서부터미널주식회사가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부산직할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83.6.30 수용재결을 하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재결의 손실액 사정이 일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손실보상액을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 제29조의 3 에서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서 수용할 토지를 평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 두 곳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원수용재결 당시인 1983.6.30 현재의 기준지가인 평당 금 325,000원을 기준으로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원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위 토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각 평가액의 평균치인 평방미터당 금 176,500원을 기초로 위 토지의 원고소유 지분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릇함으로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토지수용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만 위 토지의 시가가 피고가 정한 보상액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거나 피고의 보상액산정에 토지수용법 제46조 또는 위에서 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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