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충북 영동군 D 전 2,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가 1912. 12. 12. 사정받은 이래, E, F을 거쳐 1946. 9. 23.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후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80. 11.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접수 제1659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G은 1952. 4.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G의 아들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그 진술마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로 마쳐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