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59566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원고항소인
1. B
2. C.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 B에 대하여 한 5,334,400원 납부명령, 원고 C에 대하여 한 4,370,660원 납부명령(이하 위 각 납부명령을 모두 '이 사건 납부명령'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2016.8.1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 "2016.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라"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통신사 기지국 수사결과에 대한" -> 삭제
○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각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훈련생들의 수료 여부, 훈련비용 지원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훈련비를 E에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춰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의를 요구한다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 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개별 훈련과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납부명령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와 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 통보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납부명령을 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이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관계대로 훈련기관 대표들에 대한 형사판결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이 80% 미만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훈련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이 사건 납부명령의 전제 사실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훈련비용 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서면조사서 제출 요청, 자진신고 안내 등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을 제3, 5호증, 을 제9호증의 2, 3), 이 법원에서도 피고의 사실인정을 탓할 뿐 실제로 이와 다른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의 실제 훈련시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갑 제8, 9호증은 수업결과물에 불과하고 훈련시간 이수의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재량준칙인 고용노동부 처분기준과 달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의 귀책사유 정도와 무관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납부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11. 17. E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4.12. 19. 원고 C에 대하여, 2014. 12. 22. 원고 B에 대하여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고용노동부가 2016. 4. 12. 인천부평경찰서의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 행정청에 별지와 같이 행정처분 기준(이하 '별지 기준'이라 한다)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별지 기준에 의하면, 행정청은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부정수급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서면조사서 와확인서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며,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평경찰서 통보 자료로써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들이 80% 미만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훈련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을 제2호증), 검찰은 수사 후 부평경찰서 통보 내용대로 훈련기관 대표를 기소하였으며(을 제6호증), 피고가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와 확인서를 보내 부평경찰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밝힐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이 서면신고서 제출 등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 절차에 따라 원고들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별지 기준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는 별지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지원 융자제한 처분은 병행)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추가징수금까지 포함한 이 사건 납부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에 부합하고, 별지 기준에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