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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8.22. 선고 2019누37280 판결
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2019누37280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C.

3. D

4. E

5. F

6. G

7. H

8.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6. 11, 7. 한 2,565,800원 반환명령, 2,565,800원 추가징 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융자제한처분, 2016. 11. 17. 한 3,638,550원 반환명령, 3,638,55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융자제한처분, 2016. 11. 7. 원고 C에 대하여 한 4,186,960원 반환명령, 4,186,96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융자제한처분, 원고 D에 대하여 한 2,354,310원 반환명령, 2,354,31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융자제한처분, 원고 E에 대하여 한 4,496,600원 반환명령, 4,496,6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제한처분, 원고 F에 대하여 한 1,514,420원 반환명령, 1,514,42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제한처분, 2016. 11. 10. 원고 G에 대하여 한 4,702,700원 반환명령, 4,702,7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융자제한처분, 2016. 11. 17. 원고 H에 대하여 한 4,890,670원 반환명령, 4,890,670원 추가징수결정, 2016. 11. 18. 원고 I에 대하여 한 2,984,300원 반환명령, 2,984,3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을 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6. 11. 7. 한 2,565,800원 반환명령, 2,565,800원 추가징수결정, 2016. 11. 17. 한 3,638,550원 반환명령, 3,638,550원 추가징수결정, 2016. 11. 7. 원고 C에 대하여 한 4,186,960원 반환명령, 4,186,96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D에 대하여 한 2,354,310원 반환명령, 2,354,31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E에 대하여 한 한 4,496,600원 반환명령, 4,496,6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F에 대하여 한 1,514,420원 반환명령, 1,514,420원 추가징수결정, 2016. 11. 10. 원고 G에 대하여 한 4,702,700원 반환명령, 4,702,700원 추가징수결정, 2016. 11. 17. 원고 H에 대하여 한 4,890,670원 반환명령, 4,890,670원 추가징수결정, 2016. 11. 18. 원고 I에 대하여 한 2,984,300원 반환명령, 2,984,300원 추가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 B"을 "B"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제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 통지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서 정한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10일 이상)'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AJ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근거로 각 원고별로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80% 미만 출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AJ 대표자에 대한 형사판결 등에서 훈련비용 수령에 있어 원고들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났고, 원고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법이 있다.

3)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량준칙인 고용노동부 처분기준과 달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귀책사유 정도와 무관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신고를 한 사업주들과 달리 추가징수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49호) 제4조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31.경 원고 A, H에게 의견제출기한을 2016. 9. 8.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 부분(원고 A의 경우 N어린이집 관련 부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2016. 10. 18.경 원고 A, C, D, E, F에게 의견제출기한을 2016. 10. 26.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 부분(원고 A의 경우 L어린이집 관련 부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며, 2016. 9. 1. 원고 G에게 의견제출기한을 2016. 9. 9.로 정하여, 2016. 10, 4. 원고 1에게 의견제출기한을 2016. 10, 13.로 정하여 각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부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6. 11. 7.부터 2016. 11. 18.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견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행정자치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함에 있어 위 지침에서 정한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을 약 8일 후로 정하였는데, 위 사전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여한 의견제출기한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더욱이 피고는 위 사전 통지 이전인 2016. 4. 22.경 원고들에게 AJ에 대한 인천 부평경찰서의 수사결과, 훈련비 부정수급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6. 5. 26.경 원고들에게 사업주훈련 부정수급 서면조사서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들은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그 이후 사전 통지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주어진 위 의견제출기한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들의 보육교사가 80% 미만 출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7쪽 제15행부터 8쪽 아래에서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인지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훈련생들의 수료 여부, 훈련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훈련비를 AJ에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의를 요구한다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의 어린이집 원장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에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2014. 11. 17, AJ의 대표 등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원고 A, E, F, G, H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원고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2016. 4. 12. 인천부평경찰서의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 행정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를 송부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훈련비용 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자진신고 안내, 서면조사서 제출 요청 등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1 검찰수사가 종료된 건에 대한 사업주 처분

0 (기소건)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협조 받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사업주는 부정

수급 처분절차 진행

※ 만일, 검찰 수사결과 자료로도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기소중지 및 수사 진

행 중' 건에 준하여 처리

O (불기소건)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여 '협의없음' 등 불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건은 행정처분 제외

[2] 기소중지 또는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별도 조사 후 부정수급 사

실이 확인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처분

(자진신고 사업주) 사업주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지원 융자제한

처분 병행)

O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우편 송부

사업주가 제출한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증빙자료 포함)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 미제출 사업주) 서면조사서 등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센터에서 사업주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서면조사서와 확인서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J의 대표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의 80% 미만으로 출석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사업주인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준에 따른 추가 조사 등 객관적 자료와 절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하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에 추가징수처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준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경우 대부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의 각 지원·융자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이정환

판사진상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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