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누59566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2016. 8. 1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6. 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라”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통신사 기지국 수사결과에 대한” 삭제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