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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판결
[강도상해][공1986.6.1.(777),776]
판시사항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수단과 시기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2 및 검사(피고인 3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피고인 전원에 대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3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1의 금품을 절취한 후 피고인 1이 그들을 붙잡으려는 피해자 2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또한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 당원 1964.9.30 선고 64도352 판결 참조)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 1이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을 설시이유와 반대증거에 의하여 배척하고 그밖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수긍이 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의 허물을 찾아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같은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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