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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도1015 판결
[강도상해][집15(3)형,009]
판시사항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

판결요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입으로 깨물어 동인에게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좌측 수장교상을 입힌 경우에는 이는 상대방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1. 선고 67노1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35조 에 의하면,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인강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하여 처단이 되는바, 이 경우에 그 폭행 협박은 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입으로 깨물어 동인에게 전치1주일을 요하는 좌측 수장 교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이는 상대방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337조 , 제335조 로 의률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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