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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1959
특수강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특수강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준강도죄는 절도가 주체가 되어 재물탈환에 항거하는 등의 목적으로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구성요건적 행위로 하는 범죄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구성요건적 행위 즉 폭행ㆍ협박의 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준특수강도죄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ㆍ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제1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S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준강도죄의 미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기간(6개월) 6차례에 걸쳐 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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