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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727 판결
[강도상해][공1992.3.15.(916),960]
판시사항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던 강도가 강취 후 1시간 20분이 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 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경찰관이 뒤따라오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강취와 상해사이에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면 것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의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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