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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준강도죄의 주체, 준강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5조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앞의 범죄는 반드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에 한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3. 9. 13. 형을 선고받은 준강도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335조(준강도)가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준강도죄의 행위주체를 절도범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절도범이 절도에 그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까지 나아가 결국 그 범행이 준강도로 바뀐 이상, 죄질과 보호법익이 다른 위 준강도죄를 절도죄와 동일한 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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