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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04 2012노6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강도상해 무죄 부분) D병원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병실에서 복도로 나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와 팔을 맞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약 2미터 떨어진 복도 벽까지 밀어붙여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던 중 복도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도 피고인의 팔을 놓지 않아 함께 넘어졌으나 이후 재차 유형력을 가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복도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57세의 여성으로서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링거를 꽂은 상태에 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한 준강도도 포함되나,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성립하고, 이때의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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