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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122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20,655,670원 및 그 중 20,356,646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2018. 7.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피고 A은 C은행으로부터 2012. 9. 25. 2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의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2. 9. 25.부터 2013. 9. 25.까지 기간 중 위 피고가 부담하게 될 신용보증 원금 20,000,000원의 채무, 이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및 원고와 위 채권은행과의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피고 A이 대출받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2018. 9. 25.까지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과목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은 2018. 2. 27. 이자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채권은행인 2018. 6. 20. C은행에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 원리금 20,655,670원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 2항에 기하여 집행보전의 비용으로 358,516원을 각 지출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계 2017. 11. 14.자 접수 제47747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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