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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5226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28,598원과 그 중 22,628,554원에 대하여 2019.4.2.부터 2019. 10.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6. 9. 30. 피고 A이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A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을 통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아래〉 보증번호 : F 보증원금 : 30,000,000원 보증기한 : 2021. 9. 30. 나.

피고 A은 2018. 11. 1.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9. 4. 2. 소외 은행에 피고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원금 22,498,740원과 이자 258,180원의 합계금 22,756,92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 105,130원, 2019. 4. 9. 23,236원을 피고 A으로부터 변제받았고, 이와 같이 회수한 합계 128,366원에 대하여는 44원의 확정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연 25%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일인 2019. 4. 2.부터 원고의 이사회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2018. 9. 2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접수번호 제33115호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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