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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14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558,596원 및 그 중 20,152,580원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2019. 2. 2.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피고 A는 C은행으로부터 2017. 4. 26. 2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의뢰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7. 4. 26.부터 2018. 4. 21.까지 기간 중 위 피고가 부담하게 될 신용보증 원금 20,000,000원의 채무, 이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및 원고와 위 채권은행과의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피고 A가 대출받도록 2017. 4. 26.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 A는 2017. 4. 26.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과목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 A는 신용보증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리금을 채권은행에 변제하지 않아 원금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채권은행인 C은행은 2018. 6. 14. 원고에게 위 보증서에 기한 대출 원리금 20,152,580원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5) 원고는 위 금원을 전액 대위 변제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 보증료 47,500원, 신용보증약정서 제 10조 제1, 2항에 기하여 집행보전의 비용으로 358,516원을 각 지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20,558,596원(= 20,152,580원 47,500원 358,516원 및 이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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