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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6 2018가단52721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514,371원 및 그 중 25,441,471원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2019. 3. 30.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2. 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에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4천만 원, 보증기한 2021. 2. 5.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9. 6.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17. C은행에 25,441,47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비용으로 72,900원을 지출하였다. 4) 한편 피고 A은 2018. 9.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대금 2억 7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4천만 원은 2018. 11. 19.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8.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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