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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015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424,556원 및 그 중 15,317,476원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3. 3. 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소외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4. 3.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농협에게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3.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은 농협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상 피고 A은 전국는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정보부도정도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는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소오 농협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9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이행부터 연 15%이다.

다. 피고 A은 2012. 4. 4.경 원금연체로 인하여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2. 11. 19. 피고 A의 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15,317,4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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