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5.선고 2017두63641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두63641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44529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25.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