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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5.선고 2017두63641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두63641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44529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25.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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