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8.24.선고 2017두45384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두45384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66553 판결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24.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