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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배당이의][공1998.8.1.(63),1963]
판시사항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1에 대한 합계 금 1,797,829,789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3. 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위 소외 1 소유의 소외 주식회사 홍익상호신용금고 주식 50,000주에 대한 주식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해 3. 2. 같은 법원에 가압류 해방공탁금 1,797,829,789원을 공탁하고 위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1993년 증서 제233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7.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소외 대한민국에 대한 위 해방공탁금 중 금 1,272,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같은 법원 공탁공무원은 같은 해 7. 8.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0.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같은 해 8. 10.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위 해방공탁금 중 원고들에게 금 1,048,853,899원, 피고에게 금 748,975,890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위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그의 보증하에 1993. 3. 2. 위 소외 1에게 금 1,200,000,000원을 대여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의 위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소외 2와 통정하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1,200,000,000원을 위 주식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도 위 금원 대여 당시 그가 대여하는 금원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바로 위 주식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이상,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해방공탁금의 성격이나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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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6.13.선고 94나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