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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항소[각공2004.10.10.(14),1420]
판시사항

[1]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관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규정된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되는 경우, 비록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 중 일부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다거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이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모두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가압류해방공탁이 공동명의로 되었다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사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은 각각 별개의 권리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전부받을 수 있다.

[2]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탁금의 반환청구가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범위를 초과하여 공탁공무원이 그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공탁법 소정의 절차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단일한 가압류해방공탁 절차에 의한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별개의 권리인 각 가압류채무자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이를 압류의 경합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소정의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원고

이동주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임종태)

피고

남경미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김현숙

변론종결

2004. 7.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남경미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남경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탁에 기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은 을다 제1호증의 1과, 갑 제3호증은 을다 제12호증과 각 같다), 을나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남경미는 2001. 11. 5. 원고 서명숙과 사이에 위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효성동 238-1 뉴서울아파트 상가동 지하 2층 201호 '뉴서울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와 위 피고 소유의 전남 곡성읍 산32 임야 303,056㎡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서명숙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명도받고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 서명숙과 위 교환계약의 이행문제 등으로 다투다 2002. 5. 23.경 목욕탕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목욕탕을 폐쇄하였다.

나. 이 사건 목욕탕의 부대시설에 관한 임차인들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김현숙, 소외 이덕남, 배양임, 한동훈, 김영희(이하 '김현숙 등'이라 한다)는 그들이 원고 서명숙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원고 서명숙, 피고 남경미와 다투다 2002. 11. 29. 원고들(원고 이동주는 원고 서명숙의 남편이다.)과 피고 남경미를 상대로 원고들 또는 피고 남경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3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들 및 피고 남경미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2. 12. 18.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카합2389,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법무사 강두원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업무를 의뢰하였는데,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 박현주는 2003. 2.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해방공탁을 신청함에 있어 그 공탁자로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 남경미까지도 표시하여(피고 남경미로부터는 해방공탁신청업무를 의뢰받거나 그 공탁금을 교부받은 바가 전혀 없다.)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3억 5,000만 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다(같은 법원 2003년 금 제304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원은 2003. 2. 5.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가압류 집행 부동산뿐만 아니라 피고 남경미 소유의 이 사건 가압류 집행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 집행을 모두 취소하였다(같은 법원 2003카기212).

라. 김현숙 등은 2003. 2.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들과 피고 남경미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3. 12. 5. 남경미에 대한 청구는 실질적으로 모두 인용(그 지연손해금의 일부만 기각함)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3가합1210), 이와 동시에 원고들의 가압류 이의신청에 따라 본안소송과 병행심리된 가압류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도 위 법원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원고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3카합238), 위 판결들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마. 김현숙 등은 피고 남경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위 판결정본(같은 법원 2003가합1210 판결)에 기하여 피고 남경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4. 2. 2. 가압류(위에서 본 같은 법원 2002카합2389 부동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채374, 이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04. 2. 6.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바. 그런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원고 이동주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채권자 이도헌, 채무자 원고 이동주, 가압류금액 5,000만 원, 송달일 2003. 12.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카단32141호)가 되었고, 위와 같이 김현숙 등에 의하여 피고 남경미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전부(압류금액 3억 5,000만 원, 송달일 2004. 2. 6.)되는 등'으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한다고 판단하여 2004. 2. 9. 이 사건 가압류해방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기88). 다만, 이 때 별도의 공탁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의 피고 남경미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남경미는 법무사 강두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업무를 의뢰하거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남경미에게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고,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이 사건 가압류해방공탁금 3억 5,000만 원 전액을 출연한 원고들에게 전속적으로 귀속한다는 이유로, 피고 남경미를 상대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되는 경우,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공탁공무원이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공동명의 공탁을 하는지, 착오에 의하여 공동명의 공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공동공탁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얼마씩 분담하여 출연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일단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되면 그것이 의도적이든, 착오에 의한 것이든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모두 취소되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 중 일부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다거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이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모두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압류해방공탁이 공동명의로 되었다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사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은 각각 별개의 권리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전부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남경미가 법무사 강두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업무를 의뢰한 적도 없고,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나, 이 사건 가압류해방공탁 당시 원고들 이외에 피고 남경미도 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 남경미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현숙 등이 피고 남경미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은 이상 피고 남경미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김현숙 등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남경미를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더 이상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위 압류·전부명령 이전의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회수청구권자는 우선적으로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공탁금반환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불수리하는 경우 공탁법상의 항고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비로소 민사소송으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니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탁금의 반환청구가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범위를 초과하여 공탁공무원이 그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공탁법 소정의 절차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공탁자 중 일부의 단독 반환청구의 당부는 공동명의 공탁자 사이의 공탁금회수청구권 귀속과 행사에 관한 문제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그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더라도 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동주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고, 피고 남경미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이 있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므로 사유신고를 하였고, 사유신고가 있은 이상 원고들로서는 채권배당절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아 지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1) ① 피고 남경미에게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고, ② 가사, 피고 남경미에게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더라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동명의로 공탁한 원고들 및 피고 남경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압류·전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남경미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행한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2) 피고 남경미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원고 이동주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는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할 뿐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없으므로 배당절차가 개시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우선 위 (1)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남경미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남경미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공동공탁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압류·전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단일한 가압류해방공탁 절차에 의한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별개의 권리인 각 가압류채무자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더라도 이를 압류의 경합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소정의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유신고는 적법하다.

다음으로, 위 (2)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남경미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 이동주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보듯 원고들 및 피고 남경미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 이동주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가압류에 의하여 피고 남경미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하등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을 권리로 인정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취지상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소정의 사유신고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소정의 사유신고를 한 이상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때 별도의 공탁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위 사유신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을 겸하므로 사유신고를 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공탁의 효력이 생긴다.),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결과적으로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남경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식(재판장) 강종선 엄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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