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30.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G에 대한 대구 수성구 E 대 186.4㎡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07,808,219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70702,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그에 따라 F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마쳐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2014. 12. 3. 피고 명의의 가압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F는 2016. 2. 17.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금으로 707,808,219원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제847호)하였고, 그에 따라 2016. 2. 22.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 결정(같은 법원 2016카기178)이 내려지면서 2016. 2. 25. 이 사건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F는 2016. 2. 17.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위 해방공탁금 707,808,219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2. 18. 대한민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날 그 통지가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28. 청구금액 7억 5,000만 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4601)을, 2016. 8. 25. 같은 청구금액으로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6타채105366)을, 2016. 9. 27. 청구금액 9,092,495,996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6타채106406)을 각각 받았다.
마. 피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 약정금 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2.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4358 판결, 2016. 12. 22. 확정), 이에 따라 2016. 12. 30.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