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주식회사 케이앤케이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양수금 채권 2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2138호)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해방공탁금 200,000,000원을 공탁하고 2014. 9. 18. 위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집행취소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기1714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796호)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6. 17.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02,502,500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6733호)을 받았다. 라.
이후 압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법원은 2015. 12. 18.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99,659,678원을, 피고에게 100,906,67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0,340,322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판단
가. 해방금액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돈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참조).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