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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8나20129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2016. 26.”을 “2016. 2. 6.”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 ① 내지 ③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① 피고들의 소외 법인에 대한 각 물품대금채권은 소외 법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② 소외 법인은 H으로부터 합계 8,580,000,000원을 대출받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해방공탁금은 사실상 피고들이 소외 법인에 해방공탁금 용도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③ 피고들의 배당 요구는 사실상 출자금의 반환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소외 법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행위이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들의 물품대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소외 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1, 6, 8, 9, 10, 1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은 소외 법인과 2011년부터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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