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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9.2.선고 2009가합210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9가합210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 ( 53년생 , 남자

용인시 수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윤①0

피고

유○○ ( 59년생 , 남자 )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변론종결

2010 . 8 . 19 .

판결선고

2010 . 9 . 2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205 , 420 , 215원과 이에 대한 2008 . 3 . 20 . 부터 2010 . 9 . 2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5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 , 398 , 006원과 이에 대한 2008 . 3 . 20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7 . 1 . 3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카합 ) 호로 원고의 박○○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인 844 , 588 , 232원을 청구채권 으로 하여 박○○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 1 )

나 . 한편 , 박○○는 위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이 ○의 소개를 받아 2007 . 6 . 7 . 피고로부터 850 , 000 , 000원을 차용하기로 함과 아울러 ,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2007년 증서 제000 내지 000호로 액면금 합계 1 , 100 , 000 ,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 나아 가 박○○ 소유의 부동산과 선박 등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피고의 박○○에 대한 위 850 , 000 , 000원의 대여를 ' 제1차 대여 ' 라 한다 ) .

1 ) 여 한편 , , 2008 , 원고는 6 . 10 . 박OC를 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의 박CC는 원고에게 본안사건으로서 779 , 850 , 000 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에 대한 2007가합 2006 . 9 . 0001호로 24 . 부터 다 대여금 갚는 청구의 날까지 소를 연 30 % 제기하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 . 이후 박○○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년 금제000호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844 , 588 , 232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 취소결정을 받았고 , 피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7 . 6 , 19 . 대전지방 법원 홍성지원 2007타채000호로 위 해방공탁금 중 800 , 000 , 000원의 회수청구권에 대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라 . 위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타기 ( 000호로 개시된 배당절 차에서 집행법원은 2007 . 9 . 12 .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433 , 738 , 741원 , 추심권자인 피 고에게 410 , 840 , 431원 ( 이하 ' 제1차 배당금 ' 이라 한다 ) 을 각 배당하였다 .

마 . 위와 같은 피고의 배당으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원고는 배당 후 잔존채권인 410 , 849 , 49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다시 박○○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

바 . 이후 박○○는 다시금 위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 여 2007 . 10 . 23 . 피고로부터 400 , 000 , 000원을 차용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년 금제0000호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410 , 849 , 491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위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고 , 피고 역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 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의 박○○에 대한 위 400 , 000 , 000원의 대여를 ' 제2차 대여 ' 라 한다 ) .

사 . 위 410 , 849 , 491원의 해방공탁금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타기 00호 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08 . 3 . 19 .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05 , 420 , 216 원 ,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205 , 420 . 215원 ( 이하 ' 제2차 배당금 ' 이라 한다 ) 을 각 배당하였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13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박○○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원고의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 용도 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에게 2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 위 해 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 600 , 000 , 000원 이상을 부당하게 배당받아 이득을 얻고 ,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박○○ 에 대한 채권 중 455 , 398 , 006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는바 , 피고는 원 고에게 위 455 , 398 , 00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한편 , 설사 피고가 제1차 대여 당시에는 그 대여금이 해방공탁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 적어도 제2차 대여 당시에는 그 대여금이 해방공탁금으로 사용 되리라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최소한 제2차 대여에 따른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제2차 배당금 205 , 420 , 215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가 있다 .

3 . 판단

가 .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가압류채 권자가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 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 이다 ( 대법원 1998 . 6 . 26 . 선고 97다30820 판결 참조 ) .

한편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 을 받은 경우에는 ,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 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대법원 1988 . 11 . 8 . 선고 86다카2949 판결 ) .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 피고가 제1 , 2차 대여 당시 해방공탁금 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박○○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게 함으 로써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제1 , 2차 배당금을 부당이득 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 제1차 배당금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

살피건대 , 박○○가 피고로부터 위 850 , 000 , 000원을 차용하여 해방공탁금을 공탁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고 이에 기초하여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한편 ,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 9 , 11 , 12호증의 각 기재 , 갑 제7 , 8 , 10 호증의 각 일부 기재 , 을 제5 , 6호증의 각 기재 , 증인 박○○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① 한○○은 지인 심○○으로부터 심○○의 처남인 박이 ○에게 가압류 해방공탁금 용도로 사용할 금원을 조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 자금 을 대여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 □□□□ □□지점 직원인 이○운을 통하여 피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및 건물 보상금으로 2 , 700 , 000 , 000원 상당을 보상받아 위 지 점에 예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 ② 이후 한○○은 이○운을 통하여 피 고에게 접근한 다음 박○○가 실제 해방공탁금 용도로 금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을 숨기고서 박○○가 처와 이혼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대여해 주면 , 3개월 후 한○○이 책임지고 박○○로부터 이자까지 더하여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07 . 6 . 7 . 한○○과 함께 박○○를 만나 제1차 대여를 하게 되었던 점 , 2 ) ③ 한○○은 2010 . 1 . 27 . 서울고등법원 20090000호 사건에서 위와 같이 해방공탁금으 로 사용한다는 용도를 속이고 피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 된 점 , ④ 한편 , 한○○ 뿐만 아니라 박○○ 역시 제1차 대여 당시 대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 피고도 그에 관하여 직접 박○○에 게 물어보는 등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3 ⑤ 피고는 제1차 대여 이후 한○○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추심 업무를 위임하였고 , 그에 따라 한○○이 피고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1차 배당금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그 배당금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한편 , 원고는 , 한○○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대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 였으므로 , 한○○이 위 대여금의 용도를 알았으면 본인인 피고 역시 위 대여금의 용도 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대여 당시 피고 는 자신이 직접 박○○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한○○은 피고와 박 OO 사이의 금전거래를 성사시켜 준 중개인에 불과하였던바 , 달리 한○○이 당시 피

고의 대리인으로서 박○○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 한○○이 제1차 대여 당시 위 대여금의 용도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피고 역 시 이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⑦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는 집행의 목적물이 되는 것으로서 , 본안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이상 그 회수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인 만큼 , 통상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본안소송의 내용과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대여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 로는 피고가 제1차 대여 당시 위 대여금이 해방공탁금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 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 8 , 10호증 의 각 일부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제2차 배당금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

살피건대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는 적어도 제2차 대여 당시에는 박○○가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00 , 000 , 000원을 빌려간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차 대여에 따른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박이 ○의 요청대로 이를 대여해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 증인 박○○의 일부 증언만으로 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 달리 반증이 없고 , 이후 박○○가 위 400 , 000 , 000 원으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자 ,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 그 배당절차에서 제2차 배당금을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 피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 따라서 그에 기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제2차 배당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배당금 전 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4 )

라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배당금 상당액인 205 , 420 , 215원과 이에 대하여 피 고가 배당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 3 . 20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 9 . 2 . 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연운회

판사 김정철

판사 이희승

주석

1) 한편, 원고는 박OO를 상대로 위 가압류의 본안사건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OOO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0. 위 법원으로부터 박OO는 원고에게 779,85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 부연하면 , 당시 한OO은 박OO가 해방공탁금으로 850,000,000원 상당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당시 숨기고 박OO가 처와 이혼을 하려는데 1,000,000,000원이 필요하나 이를 대여해 주변 3개월 후 한OO이 책임지고 박OO로부터 1,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렇듯 한OO은 박OO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그 차액인 150,000,000원을 자신이 임의로 취득하였다.

3 ) 한OO은 2007 . 6 . 7 제1차 대여에 앞서 피고에게 박OO에게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달라고 말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대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박OO로부터 직접 확인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4) 원고는 자신의 가압류 청구채권액 410,849,491원 중 2008. 3. 19.자 배당에서 205,420,216원을 배당받아 그 차액인 205,429,275원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가 당시 배당받은 제2차 배당급의 액수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한 이득액은 제2차 배당금 전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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