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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77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갑의 상속인인 을 등이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을 상대로 각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의 지분을 을 등에게 각 이전해 주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을 등이 병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의 지분은 을 등이 갑에게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정이 반환할 을 등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2003. 10. 5.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원심 공동원고 6, 피고, 제1심 공동피고 2가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 망인은 1997. 5. 16. 그의 소유이던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피고에게,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각 옥계동 토지에 관하여 2003. 10. 5.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576,316,100원인데,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2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3/15 지분을 원고 1에게, 2/15 지분씩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서, 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전받기로 한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지분 가액 상당액을 빼고, 여기서 다시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반환받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제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2으부터 이전받기로 한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지분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11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 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원심은 상속재산인 충북 옥천군 이원면 (주소 3 생략) 과수원 중 원고 4의 지분을 1000/2539으로, 원심 공동원고 6의 지분을 1539/2539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 4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였으나, 을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4의 위 이원리 과수원에 관한 지분은 1539/2539이고, 원심 공동원고 6의 지분이 1000/2539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1116조 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가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고 있고, 제1심 공동피고 2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피고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피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공동피고 2가 제1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유증받은 (주소 2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우선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의 유류분반환의 순서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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