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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877
유류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5. 2. 20. 사망한 망 C의 자녀들이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2이다.

망 C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는데, 망 C은 1999. 9. 16.경 또 다른 자녀인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74분의 495지분을 증여하였고, 2014. 8. 22.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74분의 979지분 및 같은 목록 2, 5, 6,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다.

그런데 망 C이 피고에게 한 유증은 원고의 유류분(9분의 1)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인 11,816,07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1, 2,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당시 각 재산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피고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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