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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23350
유류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는 107,720,278원, 피고 C은 19,715,277원...

이유

... 부담해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가액 합계 2,934,089,000원에서 망인의 상속채무 합계 175,351,278원을 공제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2,758,737,722원이 된다. 다. 유류분 반환범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 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B C E * 과부족액 = 특별수익액 - 상속채무부담액 - 유류분액 * 안분액은 원고의 부족액을 피고들과 E의 초과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E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과 E에 대하여 그들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자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유류분으로 피고 B는 107,720,278원, 피고 C은 19,715,277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2.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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