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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나50540
유류분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7줄 이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목록 금액(원 미만 버림) 근거 이 사건 G 토지 및 주택 1억 6,600만 원 을 제12호증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분 584,383,172원 공동상속인인 D이 증여받은 2억 원 및 이 사건 증여금 2억 9,900만 원을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4억 9,900만 원 × 사망연도지수(104.142)/수익연도지수(88.926) 아래 나 .항 참조 상속채무액 95,102,817원 다툼 없음 합계 655,280,355원

나. 제1심판결문 6쪽 12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이를 기초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5,580,998원이 된다. 공동상속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유류분 비율(B) 특별수익액(C) 상속개시 당시 가액{각 증여금액에 사망연도지수(104.142)/수익연도지수(88.926)를 곱한 금액임} 순상속액(D) 유류분 부족액{(A×B)-C-D} 음수의 경우 유류분 초과액을 의미 원고 655,280,355 1/6 0 23,632,394 85,580,998 피고 350,161,460 23,632,394 -264,580,462 D 234,221,712 23,632,394 -148,640,714 7)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및 반환범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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