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1 원고 A, C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의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의무
가. 유류분의 반환 방법 유류분의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되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금전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그 반환비율에 따라 원물로 각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의 반환 범위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