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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9. 07. 선고 2017구합78421 판결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0937(2017.07.26)

제목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7842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7. 20.

판결선고

2018. 09.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64,488,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 2009년 귀속 86,802,000원(소득자: 박AA, 소득의 종류: 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부터 지붕ㆍ판금 공사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박AA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대표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72,568,559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16. 5.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84,337,260원, 법인세 137,824,880원을 부과하면서, 그 가공 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공 매입금액 중 2010년 귀속 221,071,400원 및 2011년 귀속 22,332,200원을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1.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추가로 가공 매입 금액 중 2008년 귀속 70,936,800원, 2009년 귀속 95,482,200원을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라.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매입세액 합계 15,129,000원(2008년 6,448,000원, 2009년 8,680,200원)을 차감하여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감액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7.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 70,936,800원을 64,488,000원으로, 2009년 귀속 95,482,200원을 86,802,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당시 원천납세의무자 박AA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5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동적으로 그 금액만큼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법인세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가 가공 매입금액을 소외 회사에 송금한 후, 박AA은 소외 회사로부터 가공 매입금액 중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본인 돈을 더 보태어 원고 법인통장에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회사에 환입된 금액만큼은 원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2)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나,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이 2012. 1. 1. 이후에 있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은 박AA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인데,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인 2009. 5. 31.의 다음날,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인 2010. 5. 31.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부과된 것이어서,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환급 내지 공제받았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4)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가 위 가공 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만큼을 대표자인 박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물건을 공급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가장행위에 따른 거래를 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으로써 법인세 포탈에 이른 이상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8년 및 2009년 가공 매입금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환입되었는지 여부

1)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문언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AA이 원고 법인통장에 2008년 합계 0억 0,000만 원을 입금하였고(2008. 12. 29. 0,000만 원, 2008. 12. 30. 0,000만 원), 2009년 합계 0,000만 원(2009. 4. 27. 0,000만 원, 2009. 9. 25. 0,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법인장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박AA이 사외유출된 금원을 원고에게 환입시킨 것인지 아니면 박AA이 다른 이유(가지급금 변제, 출자, 대여 등)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입금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박AA이 원고에게 가공 매입금액을 환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위 입금액이 설사 사외유출된 가공 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원고가 박AA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마쳤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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