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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7842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부터 지붕판금 공사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대표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신칼라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72,568,559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16. 5.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84,337,260원, 법인세 137,824,880원을 부과하면서, 그 가공 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공 매입금액 중 2010년 귀속 221,071,400원 및 2011년 귀속 22,332,200원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1.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추가로 가공 매입금액 중 2008년 귀속 70,936,800원, 2009년 귀속 95,482,200원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라.

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매입세액 합계 15,129,000원(2008년 6,448,000원, 2009년 8,680,200원)을 차감하여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감액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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