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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4. 20. 선고 2017구합7774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1049 (2017.06.13)

제목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7구합77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정정진술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1.부터 주식회사 BB상역(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소외 회사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4. 8. 2. 개업하여 2008. 8. 20. 폐업하였고,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2013. 12. 2. 해산간주되어 2016. 1. 2. 청산종결처리되었다.

나. CC세무서장은 2016. 6. 1. '소외 회사가 2007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DD로부터 xx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소외 회사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위 가공 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운영자는 bb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11. 21.부터 해산간주 다음날인 2013. 12. 3.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년경에 cc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6,000주(60%)를 양수함으로써 원고는 2006년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가 된 점, ② 원고는 2007년도에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xx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로부터 2007년도에 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원고와 dd 뿐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b은 2007년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조차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원고에게 매달 xx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2007년에 ee택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bb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서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으로,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호를 삭제함과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이 2012. 1. 1. 이후에 있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데,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인 2008. 5. 31.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12. 1. 1. 이후 원고에 대하여 상여의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부과된 것이어서,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라) CC세무서장이 2016. 6. 1. '소외 회사가 2007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DD로부터 xx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소외 회사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위 가공 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소외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물건을 공급받는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 5. 31.까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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