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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구합10236 판결
2012. 1. 1. 이후의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제목

2012. 1. 1. 이후의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요지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9. 11.

판결선고

2018.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31,555,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sss 주식회사(위 회사의 명칭은 '0000 주식회사'에서 '0000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0. 8. 3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5. 29.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kkk, JJJ에게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3. 31.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이에 따른 2008년 사업연도의 자산처분이익을 230,964,000원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4. 6. 23.부터 2014. 8.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이 아닌 10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보고, 그 차액인 7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 및 NNN에게 각 3억 5,000만 원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14. 11. 3.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각 3억 5,000만 원을 원고 및 NNN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인정소득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4. 12. 2. 위 차액인 7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24,032,97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원고, NNN에 대한 상여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11. 30. 폐업하였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6. 12. 7. 원고의 2008년 소득에 3억 5,000만 원을 합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555,140원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데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 또는 7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판례가 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판결 등 참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2)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나,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이 2012. 1. 1. 이후에 있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인 2009. 5. 31.의 다음날인 2009.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또한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2012. 1. 1. 이후 최초로 하는 소득처분'이란 2012. 1. 1.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과세대 상에 관하여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을 하면 일률적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2018. 2. 28. 선고 2017두69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14. 11. 3. 이 사건 인정소득 처분을 함으로써 부과된 것이어서, 개정규정의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위 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3억 원임을 전제로 장부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장부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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