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환수불능인 채권과 과세소득
판결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유한회사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원금에 대한 1982.3까지의 4개월분 이자합계 금 2,4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위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그 원금과 나머지 이자 및 그 후에 대여한 원금과 이자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던 터에 위 회사가 1983.3.13 폐업하고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으며 회사 임직원들마저 행방을 감추어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 금 2,400,000원의 이자소득 외에도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원금 합계 금 52,000,000원에 대하여 1982.3.7까지의 약정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은 그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부과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