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환수불능인 채권과 과세소득
판결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7.8 선고 85누5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3.4.10.경부터 1983.10.10.까지 사이에 소외 1, 소외 2 부부에게 7회에 걸쳐 합계 금 87,25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후 위 소외인들은 채무가 많아 도피중이고 그들의 가재도구까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경매되어 사실상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었고 위 대여원리금의 담보로 교부받았던 액면 금 100,000,000원의 공증약속어음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소외 국제화성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전부받았지만 실제로 그 피전부채권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임의지급받은 금 15,000,000원과 위 소외 회사와의 전부금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 30,000,000원 합계 금 45,000,000원에 불과하여 이를 위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이 이자채권에 해당하는 금 12,750,000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 전부명령만으로 위 금 12,750,000원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