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환수불능인 채권과 과세소득
판결요지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 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 1986.7.8. 선고 85누5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1로부터 이자 금 3,600,000원을 받았을 뿐, 위 소외 1은 유한회사 삼남백화점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경영하다가 사업부진과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도산되고 위 백화점의 대지 및 건물이 소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경락되고 그밖에 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실, 한편 원고는 망 소외 2(1982.12.24사망)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1의 위에 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동망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위 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가 대여금의 원금과 그 소장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그러나 2심에서는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부공동상속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금 3,600,000원 이외에도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나머지 이자채권은 일응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동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원고가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이자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설사 위 공동상속인 등에 대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라 할 수 없음)
결국 원고에게는 위 금 3,600,000원 이외의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 및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