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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204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1.6.1.(131),1172]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현동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26. 선고 2000노 14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619 판결, 1981. 12. 8. 선고 81도15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년 11월 중순경 을지로 소재 삼성화재빌딩 지하다방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그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정모 계장에게 청탁하여 잘 처리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고 함에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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