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912 가. 사기
나.사문서위조
다.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A 가.나.다.
2.B 가.
상고인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노6635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남편 L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과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
위허가 경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
이의 관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1
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는 이 부분에 관
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
분 사건은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
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
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제1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선고한 것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