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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8.선고 2017도91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도912 가. 사기

나.사문서위조

다.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A 가.나.다.

2.B 가.

상고인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노6635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남편 L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과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

위허가 경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

이의 관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1

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는 이 부분에 관

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

분 사건은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

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

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제1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을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선고한 것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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