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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도14531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폭행치상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 심리 및 양형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서, 이는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행치상죄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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