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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각 특수절도죄와 2012. 1. 17.자...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의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8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죄와 2012. 1. 17.자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040 판결, 대법원 2013. 1. 31. 2012도119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죄와 2012. 1. 17.자 사기죄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부분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각 특수절도죄와 2012. 1. 17.자 사기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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