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544 판결
[사기][공1982.2.15.(674),187]
판시사항

판결이유에서는 항소이유없음을 판단하고도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그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육호성으로부터 급료 2,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위 파기부분 외의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동호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성래에게 건평 300평 정도의 관성자동차학원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건축공사를 약 80% 가량 완료케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육호성을 기망하여 동인에게 급료 2,400,000원을 지급치 아니함으로써 동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 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점에서 법령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75.7.22. 선고 74도6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위 피해자 육호성에 대한 사기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