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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31 2012도119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2049 판결,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A과 속칭 ’밀빵‘ 행위를 통하여 마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것처럼 기망하여 손님들로부터 과도한 술값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술값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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