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0. 24.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당초 2013. 12. 1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2013차전89796)을 신청하였는데, 2014. 3. 25. 원고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후 피고에 대한 소장 등의 송달절차는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2014. 7. 18.) 및 제2차 변론기일(2014. 10. 10.)에 원고 대표이사 및 그 소송대리인(이하 ‘원고 측’이라고 한다)은 모두 불출석하였고, 이에 법원이 직권으로 제3차 변론기일(2014. 10. 24.)을 지정하였으나 원고 측은 역시 불출석하였다.
2. 판단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만일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의 양 쪽 당사자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제3차 변론기일에도 역시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3차 변론기일에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4. 10. 24.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