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4. 2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4. 9. 17.)의 변론기일 통지서가 원고 및 피고 삼흥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각 2014. 8. 11., 피고 A에게 2014. 8. 22. 각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A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나. 이후 원고는 제2, 3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5. 1. 7.을 제4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다가 2014. 12. 12. 위 기일을 2015. 2. 25.로 변경하였고, 위 변경기일통지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에 각 2014. 12. 17., 피고 A에게 2014. 12. 14. 각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후 위 법원은 2015. 2. 16. 위 기일을 다시 2015. 3. 18.로 변경하였고, 위 변경기일통지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에 각 2015. 2. 23., 피고 A에게 2015. 2. 17. 각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2014. 3. 18.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A은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5. 8.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 4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A은 출석하지 않고, 피고 회사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4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후인 2015. 5. 8.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