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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1990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2.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2014. 9. 19.) 및 제2차 변론기일(2014. 11. 7.)에 관한 기일통지서는 원고가 수감 중인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팔괴리, 영월교도소)’로 2014. 8. 28. 및 2014. 10. 10. 각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제1,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2. 판단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원고와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11. 7.로부터 1월이 지난 날인 2014. 12.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와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5. 1. 30.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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