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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4가합535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청구 소송은 2014. 8. 9.,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2015. 5. 17., 각 소취하 간주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2014. 4. 15.)에 출석하여 제3차 변론기일(2014. 4. 29.)에 관한 변론기일 고지를 받았으나, 위 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변론기일은 연기되었다.

나.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2014. 7. 8.)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원고의 송달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1 삼영빌딩 101호로 2014. 6. 12.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위 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2015. 3. 19.) 및 제7차 변론기일(2015. 4. 16.)에 관한 각 변론기일통지서가 2015. 3. 2. 및 2015. 3. 25.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각 송달되었으나(그 후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5. 4. 9. 사임하였다), 피고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6, 7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6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위 7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6.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본소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1월이 지날 때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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